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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은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 3,000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끝까지 열람 바랍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
2)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 1만 3,000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 바우처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다음 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3)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4) 문의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는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카드입니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생리용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다르므로 편의에 따라 카드사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란에 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명의의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추가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카드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리용품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서비스 신청 후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되면, 국민행복카드사별 구매처에서 원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은 바우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카드사별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가 다르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구매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HPV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1) 대상
• 만 12~17세 여성 청소년(2005.1.1.~2011.12.31. 출생자)
• 만 18~26세 저소득층
* 여성(1996.1.1.~2004.12.31.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 대상 감염병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 지원 백신 :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 HPV 9가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 백신 아님
• 지원내용 : HPV 예방접종 총 2~3회*
* 첫 접종 나이 및 과거 접종 내역에 따라 접종 횟수 상이
※ 만 12세 대상자(2010~2011년생)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 함께 제공
3) 신청 방법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지참 후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4) 문의 방법
•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1차 접종 시기에 따라 접종 횟수가 달라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3. 학교 우유 급식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정의 초중고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 유공자 자녀 등
2) 내용
- 학생들에게 학기 중·방학 중 우유 지원(연간 250일 내외, 480원/200ml 이내)
3) 신청 방법
- 소속 학교에서 우유 급식 신청서 배부 → 학생이 우유 급식 참여 신청서 제출
4) 문의 방법
- 소속 학교
4. 아동 급식 지원
1) 대상
-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인 아동
2) 내용
-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식품권 제공, 급식카드 발급 등으로 급식 지원
3)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자)우편 등
•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문의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5.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 대상
- 교육 급여 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2) 내용
-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3) 신청 방법
-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 지정
4) 문의 방법
- 각 시도 교육청
이상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HPV 국가 예방접종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여성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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