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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대상과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by 꿀오쏘리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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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제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제도 는 장애아동의 보육에 보탬이 되기 위해 월 55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만 0~12세 장애아동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에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고 좋은 제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애아 보육료,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표지

     

    1.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대상

    ‌-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 카드 소지자)

    ※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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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 반 편성 아동 : 월 55만 9,000원

    • 일반연령 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3) 신청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5) 자주 묻는 질문

    •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 반과 일반연령 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 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2. 장애아동 양육수당

    1) 대상 ‌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내용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 지역 19만 6,236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2) 내용

     

    장애아가족 양육수당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4.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1)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 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 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2) 내용 ‌

    • 힐링캠프 : 가족 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 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 여행 : 체험 여행, 역사 탐방,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여행지 관광 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자율여행 :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3) 신청 방법

    - 지역별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 중앙장애아동·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중앙장애아동,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5.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 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 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2)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16만 원)를 12개월 동안 제공

    •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3)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1)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2) 내용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서비스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 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 부과(단, 식비는 부과)

     

    3) 신청 방법 ‌

    • (평일 주간) 지역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 (야간·주말·공휴일·당일 접수)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 접수

     

    4) 문의 방법

    • 중앙·지역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7.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 대상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2) 내용

    ‌-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7만 9,000원) 지급

     

    3)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8.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1) 대상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내용

    ‌- 기본·연장 보육 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3) 신청 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5) 자주 묻는 질문

    •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 반과 일반연령 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 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아동, 비장애 아동 모두 야간 12시간 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 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장애아동 가정, 휴식이 필요한 가정, 돌봄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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