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지원의 새로운 효과적인 길!

by 꿀오쏘리 2023. 7. 17.
300x250

목차

     

    생계 지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로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함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1.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2. 지원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1)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2)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

    - 1종 :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암 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3) 본인부담금 수준

     

    3. 주거급여

    1) 임차 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2) 자가가구 :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300x250

     

    4. 교육 급여

    1) 구분 / 교육활동 지원비(바우처) /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2) 그 밖의 지원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5. 지원 방법

     

     

     

    6. 기초생활수급자 통신 요금감면제도

    1) 통신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2) 방법 및 문의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로 신청

    7.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공공요금 감면제도

    1)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3) 전기요금 감면

    -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4)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5)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6)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7)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8)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9)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참고사항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 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상으로 생계지원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