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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지원 제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지원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지원, 나머지 근로 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 내용 및 혜택, 대상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3. 지원 내용
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 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 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신청 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
3)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 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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