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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 취업 제도는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시 최대 3년간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급여의 50%를 최대 4년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취업 지원 제도 외에 자산 형성 지원, 주택알선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1) 대상
- 북한이탈주민
2) 내용
3)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 남북하나재단
2.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1) 대상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3) 신청 방법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무소
3. 북한이탈주민 자산 형성지원
1) 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이상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이 6개월 지나고,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소득자
2) 내용
-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5만원 단위) 저축(최대 4년간) 시,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3)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방법
- 남북하나재단
3.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1) 대상
-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 신청·배정을 위해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
* 1인 세대 기준 1,600만 원
3) 신청 방법
- 교육 기간에 주거 희망 지역 신청 및 배정
4) 문의 방법
- 하나원
4.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1) 대상
- 북한이탈주민
2) 내용
•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진행
• 소송구조 등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관기관 연계(안내)
3) 신청 방법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전화 신청
• 「통일 법제 데이터베이스」 를 통해 신청
• 카카오톡 친구추가(ID : unilaw114) 후 채팅을 통해 신청
4) 문의 방법
- 법무부 통일법무과
이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자산 형성지원, 주택알선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이신 탈북민, 주택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신 탈북민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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